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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건축이야기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 아직 놓치고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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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11층 이하인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 지정되어 있는 만큼 실무자들은 놓치지 말고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부터 설치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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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 관련 법규 사이트 ]

 

▶ 건축법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www.law.go.kr

 

▶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www.law.go.kr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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